"남편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 억대수입 '유흥탐정'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10. 6.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일명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당 5만원…여성 2천명 의뢰
정보보호법 위반 1심서 징역형

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일명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준서 인천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조회를 요청한 의뢰인은 약 2000명에 달했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의뢰한 이들에게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업소 출입 정보는 B씨가 성매매 업소 운영자 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