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 억대수입 '유흥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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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일명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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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 위반 1심서 징역형
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일명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준서 인천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조회를 요청한 의뢰인은 약 2000명에 달했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의뢰한 이들에게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업소 출입 정보는 B씨가 성매매 업소 운영자 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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