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금수저···0세 증여 5년간 2700억

세종=박신원 기자 2024. 10.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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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이 2700억 원을 넘어섰다.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0세는 총 2800여 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 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 가액은 총 2754억 원이다.

최근 5년간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미성년자는 7만 3964명, 증여재산 총액은 8조 2157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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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명 평균 1억 증여 결정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이 2700억 원을 넘어섰다.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0세는 총 2800여 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 원에 달했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증여 대상과 증여액은 2022년보다 각각 218명, 210억 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 가액은 2019년 417억 원,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 가액은 총 2754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년째 늘며 1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2020년 8198만 원,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 4094명으로 이들이 받은 재산 가액은 1조 5803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미성년자는 7만 3964명, 증여재산 총액은 8조 2157억 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 가액은 1억 1213만 원이다. 2021년 1억 1351만 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 369만 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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