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무혐의 처분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10. 6.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미신고 선거사무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 의원 캠프의 선거사무장 A씨와 자원봉사자(미신고 선거사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선거운동 관련해 현금 300만 원 제공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미신고 선거사무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 의원 캠프의 선거사무장 A씨와 자원봉사자(미신고 선거사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을 건넸고, 국회의원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아 22대 총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