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도입시, 20~40대 수급액 7000만원 삭감"

한예섭 기자 2024. 10.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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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40대 수급자들이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7000만 원 이상 삭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당해 년도부터 최하 인상율인 0.31%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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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6년부터 최저인상률…'연금 제로' 만드는 개악"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40대 수급자들이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7000만 원 이상 삭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당해 년도부터 최하 인상율인 0.31%가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데, 연금개혁안 적용 시 2036년부터 약 50년 후인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2%)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긴커녕 1%도 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수급액 격차는 40대, 30대, 20대를 아울러 7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가령 자동조정장치가 시작되는 2036년에 65세가 되어 월 연금액 100만 원을 받게 될 1971년생 수급 예정자의 경우, 이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다음 연도인 2037년에 현행대로라면 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율(2%)이 적용되어 월102만 원씩 연1224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이들은 전년도 연금액 변동률(0.31%)이 적용되어 월100.3만 원씩 연 1203만 원을 받게 된다. 2037년 한해동안 20만2800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이렇게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수급했을 경우, 이들은 현행대로라면 3억8436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3억1162만원을 받게 되어 전체 수급액이 약 7273만원이 삭감된다.

김 의원 측은 "같은 조건으로 세대별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각 첫 세대인 40대의 76년생, 30대의 86년생, 20대 이하의 96년생을 계산해본 결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모두 7천만원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되어 발표된 연금혁안은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다.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속가능성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현재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간 7조 원의 당기적자를 보고 있는 공무원연금부터 도입하자고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자동삭감장치 도입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24년 9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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