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파면‧해임된 공직자 1327명…경찰청‧국방부 2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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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여년간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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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6여년간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 253명 △국방부 226명을 기록,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명 △경기도교육청 73명 △경기도 72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2명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파면 처분자는 △2021년 91명 △2022년 102명 △2023년 134명, 해임 처분자는 △2021년 71명 △2022년 266명 △2023년 296명으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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