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금 제공’ 이정헌 의원 선거 사무장 불구속 기소

안준현 기자 2024. 10.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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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선거 사무원에 300만원 현금 제공 혐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미신고 선거 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의 선거 사무장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4일 이정헌 의원의 선거 사무장 A씨와 A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미신고 선거 사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에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정헌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미신고 선거 사무원 B씨에게 수 차례 현금 봉투를 건네며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아 지난 3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과 B씨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인해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JTBC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현직이었던 전혜숙 전 의원을 꺾고 광진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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