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 향년 95세

조홍복 기자 2024. 10.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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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주최로 열린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손펫말을 들고 있다./뉴스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5) 할머니가 별세했다.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지난 5일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전날 오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9년 9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14세였던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다고 한다.

고인은 군수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가 왼쪽 검지가 잘렸다. 하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받기도 했다.

해방 후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신대’라고 하면 모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잘못 알고 있을 때였다. 그는 구술기록집에서 “위안부에 끌려간 것으로 안 지인들 때문에 평생 가슴 한번 펴고 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의 도움으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년여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족으로는 2남 2녀가 있으며,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7일 오후 1시다.

한편 할머니의 동생인 김정주 할머니도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강제동원됐다. 김정주 할머니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배상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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