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숙련 외국인력도 기능공 보조 가능···업무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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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 인력에 대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확대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국 인력은 국내 공사 현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들의 효율적 활용은 인건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간 현장에서 비숙련 외국 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혼선이 컸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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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 인력에 대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확대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국 인력은 국내 공사 현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들의 효율적 활용은 인건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간 현장에서 비숙련 외국 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혼선이 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숙련 외국 인력이 자재 운반이나 단순 기능보조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것이 E9 비자를 받은 비숙련 외국 인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며 불법 행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틀 목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철근 자재를 운반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는 작업과 같이 기능공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위법이라며 신고하는 식이다.
기재부 측은 “동일한 업무를 비숙련 내국 인력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외국 인력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건설 현장 현실과도 큰 괴리가 있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외국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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