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연구원, 매년 1000명 이상 '세금폭탄'…최대 45% 누진세율

성현희 2024. 10.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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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명 이상의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건절히 느낀다"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연구원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연구원들에게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가 되고, 이는 세수의 효과보다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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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1억원이상 수령자 299명
700만원 이상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연구원 세제 혜택 전혀 못받아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해야…소득세법 개정안 시급

매년 1000명 이상의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산하 연구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자 중 1000만원 이상 수령 연구자는 573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보상금 수령으로 로또 보다 더한 누진세율 35~45%에 가까운 세금을 냈다.

이들 중 1000만원 이상~5000만원이하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연구원은 490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1억원이상 수령자는 299명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하 수령 연구자는 3만201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84%에 달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연구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해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추면서 보상체계가 급격히 낮아졌다. 지나친 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연 300만원, 2019년 연 500만원, 2024년 연 700만원까지는 한도 비과세를 점차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연구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

2016년 12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연봉과 합산과세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로또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금 비율인 3억이하 22%, 3억초과 33% 세금비율보다 높다. 4대 보험금까지 부담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고액 보상금 수령자들의 불만이다.

지난 5년간 출연연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현황

직무발명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보상체계를 갖춘 민간기업과 달리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주로 하는 출연연은 이를 대체할 마땅한 보상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발명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약 84%가 직무발명보상금 과제가 연구 의욕 및 사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건절히 느낀다”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연구원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연구원들에게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가 되고, 이는 세수의 효과보다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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