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우주항공복합도시, 한 걸음씩 견실하게

노동균 2024. 10.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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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사회 염원이었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당장 우주항공기업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져 진주·사천지역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등에 기업 유치가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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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 노동균 기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사회 염원이었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당장 우주항공기업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져 진주·사천지역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등에 기업 유치가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남도는 국회에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과로 새만금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1년 만에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크다는 논리다.

다만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담는 데 그쳤다. 세제지원 조항 효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부수 법안 개정안은 각각 기재위와 행안위 등에서 심사 단계다.

우주항공청 출범 직후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별법은 정부 추진조직 구성,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사례가 고무적이라고는 하나 지역별 여건과 대상 주력 산업군이 다른 만큼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경남도의 우주항공복합도시 롤모델인 톨루즈는 프랑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프랑스는 1964년부터 약 50년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톨루즈를 유럽 우주항공산업 수도로 만들었다. 우리도 차근차근 견실하게 한걸음씩 내딛을 때다.

노동균 기자 defros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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