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5년반 동안 접대비만 2조4천억…"불법 개입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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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 6개월 동안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2조 4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 1349억, 308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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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별 회사에 맡기지 말고 규제 마련 나서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 6개월 동안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2조 4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 1349억, 3085억 원이다.
같은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은 64.7%, 증권은 33.5%,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5%로 집계됐다.
최근 횡령, 부당 대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접대 비용의 과다 지출, 부당 사용 등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 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KB국민은행 직원이 이들 업체로부터 15회 이상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개별 회사의 자율에만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대비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다.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 관련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뜻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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