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공공기관 징계현황, 홈페이지 게시해야"

이승주 기자 2024. 10. 6.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징계사실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로 지적된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징계사실을 홈페이지가 아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법령에 따른 징계사실 게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김승수 의원의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 공동대표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3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징계사실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로 지적된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징계사실을 홈페이지가 아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게다가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수십일이 지나 공시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단 지적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는 경영공시와 통합공시로 나누어져 있으나, 상당수의 문체부 산하 기관들은 '통합공시'만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결과 등 징계운영 현황은 '경영공시'에 해당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게시·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경영공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법령에 따른 징계사실 게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김승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에는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횡령 등 다양하며, 징계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징계 사실을 공시한 기관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기관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경영공시 누락은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기관을 감시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