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최근 6년간 파면·해임된 공직자 1천327명"

김동철 2024. 10.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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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1천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된 공직자는 53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임된 공직자는 79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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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방부 200명대로 1, 2위 오명
징계처분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익산=연합뉴스_ 김동철 기자 = 최근 6년간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1천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된 공직자는 53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임된 공직자는 797명에 이른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과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파면 처분자는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는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각각 늘었다.

한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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