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교수들 초과강의료 1억 불법수령 혐의, 경찰 수사

임충식 기자 장수인 기자 2024. 10. 6.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완주군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명이 초과강의료를 불법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한일장신대 A 교수 등 3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 교수 등은 지난 2021~2022년 사이 수업을 편법 운영해 초과 강의료 총 1억여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 등은 대학 감사관들과의 면담에서 초과강의료 수령 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완주=뉴스1) 임충식 장수인 기자 = 전북 완주군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명이 초과강의료를 불법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한일장신대 A 교수 등 3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 교수 등은 지난 2021~2022년 사이 수업을 편법 운영해 초과 강의료 총 1억여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일장신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학사 운영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장신대 교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수 강의시간은 주당 최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 초과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 교수 등은 성적 산출의 근거자료인 출석부에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사실과 달리 임의로 기재하고, 학생들의 성적평가를 제3자에게 맡기는 등 규정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교수는 총장 승인없이 주당 법정수업시간을 초과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초과 강의료를 청구해 A 교수는 3500만원을, B 교수는 2900여만원, C 교수는 3600여만원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C 교수는 수강 학생들로부터 강사비 명목의 돈을 따로 받고, 이를 강사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 등은 대학 감사관들과의 면담에서 초과강의료 수령 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