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 있으면 뭐하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매년 수백억

김세희 2024. 10. 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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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모네와 텐덤의 사례처럼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여전하다.

윤준병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침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대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대기업의 지위를 통한 공모사업 제안으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기술 탈취의 징벌 배상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등 법률적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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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민주당 의원, 자료 분석
손해배상 한도 기존 3배서 5배로
손해액 산정 증거 대기업이 보유
전문가 조사제 확충 필요 의견도
자료: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핀테크기업 팍스모네는 지난 2007년 11월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서비스'보다 먼저 '금융거래방법과 금융거래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서비스는 계좌에 잔액 없이 신용카드로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한 기능이다. 다만 특허권 출원 당시 이른바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신한카드는 유사한 구조의 마이송금서비스를 선보였다. 결국 팍스모네와 신한카드는 특허권을 두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법원은 2022년 2심에서 팍스모네의 특허 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불복해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사정도 팍스모네와 다르지 않다. 텐덤은 지난 2016년 5월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출시하고,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데이터와 API(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진학사는 다음해 4월 애드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리뷰'를 선보였고, 같은해 12월 이를 알게된 유원일 텐덤 대표가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결국 두 번의 재판 끝에 텐덤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는데 그쳤다. 유 대표는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

팍스모네와 텐덤의 사례처럼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여전하다.

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 75건에 1162억원, 2016~2018년 39건 163억원, 2017년~2019년 55건 290억원, 2021년 33건 189억원, 2022년 18건 197억원이다.

소송전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높은 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 심판 패소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2%, 2021년 75%, 2022년 56%로 집계됐다. 기술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없는 게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2011년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제도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도입한 뒤, 관련 입법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8일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5배 이내로 상향됐다.

올해 1월 25일에는 '특허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특허권, 영어비밀, 기술적·영업상의 아이디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올라갔다. 2월 1일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해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특허·심판 소송에서 침해 사실과 손해액 산정에 대한 증거의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침해 입증이 쉽지 않은 현실과 관련이 있다.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가치 평가는 전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평가하면 가치의 왜곡이 초래되고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준병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침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대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대기업의 지위를 통한 공모사업 제안으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기술 탈취의 징벌 배상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등 법률적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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