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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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로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가칭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재발의 되어 오는 11월 천안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재발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지난 5일 오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범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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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난해 전국 최초로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가칭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재발의 되어 오는 11월 천안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재발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지난 5일 오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범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을 비롯해 김길자, 배성민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 복아영 의원은 당초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안은 명칭부터 '천안시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보호 및 관리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조례안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로 규정, 길고양이 보호·관리 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길고양이 지정급식소 설치, 길고양이 보호·관리 협의체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공동주택, 학교 등으로부터 급식소 설치 신청이 있을 시 길고양이 지정급식소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한 후 재방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토론회 지정토론자들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에 찬동했다. 지정토론에서 김미수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천안시 400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길고양이 갈등을 언급하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고양이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체수를 조절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천안시길고양이보호협회장은 "길고양이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아영 의원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서도 조례는 꼭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 목소리도 있는 만큼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천안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2000여 건 글이 올라오고 상임위 심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은 1000여 명이 시청하는 등 찬반 양론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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