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알려드려요" 고객 2천명 '유흥탐정' 억대 수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총 1억 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총 1억 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고,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B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oneth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저승사자 보인다" 김수미 별세 후 제목 바꿔치기…무당 유튜버 비난 폭주
- 김용건 "2주 전 故 김수미와 통화했는데…비보에 넋 잃어"
- '척추협착증' 이봉걸, 휠체어 신세…"기초연금 40만 원으로 한달 산다"
- "아가씨 있어요? 모텔 좀 찾아줘"…최민환 유흥업소 녹취록 '충격'
- 성폭행 후 살해, 묘지 위에 십자가 모양 유기…인육 먹은 악마
- 김용건, 3세 늦둥이 두고 영정 준비…"둘째 아들에 사진 골라서 보냈다"
- 빽가 "친분 없는 女연예인이 '누드 찍어달라' 요청…○○해서 거절"
- "믿기지 않아"…김수미 별세에 장례식장 홈페이지도 마비
- 뻐꾸기 아내 어찌하오리까…바람나 집 나간 아내, 또다른 남자 아이를 내 호적에
- 27년간 하루도 안 쉰 청소부 아빠 "딸 판사·아들 의사 됐다"…응원 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