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알려드려요" 고객 2천명 '유흥탐정' 억대 수입

정진욱 기자 2024. 10. 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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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총 1억 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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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300만원 추징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총 1억 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고,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B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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