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나 좀 재워줘" 동료 여경 성희롱 해경 '파면'

이정용 2024. 10.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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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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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해경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 동료 해경인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며 떼를 썼습니다.


그는 4개월 뒤에 B 씨에게 "아내가 화가 나 잘 곳이 없다. 재워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으로 성희롱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B 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 씨의 성 비위를 알렸습니다.


감찰 부서는 "A 씨가 B 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씨는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다시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도 맞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기혼 남성이고 B 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 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여긴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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