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주총 통지서 수령 거부하세요"

이승연 2024. 10. 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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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500만원 미만 소액 주식 교부를 신청하는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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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금액 500만원 미만 주식 교부 및
100만원 미만 배당금, 단주대금 지급 신청 가능
사진=뉴스1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500만원 미만 소액 주식 교부를 신청하는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직접 방문해 야기되는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청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신규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 등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 편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에서 받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 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수령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이에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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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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