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밤 10시 통금’ 없앤다…월·주급 선택제

허윤희 기자 2024. 10.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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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한달도 안돼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한 가운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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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한달도 안돼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한 가운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밤 10시’ 통금을 없애고, 급여 지급 방식도 월급제에서 ‘월급 혹은 격주급 선택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했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나눠 월 2회 지급하는 격주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사전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38명이 (월 2회 지급안을) 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통금’ 논란이 있던 ‘야간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했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로 제한돼 고용 불안이 큰 점을 감안해,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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