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이러니까 안 하지"…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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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업무 지시와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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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발표 직후 갑질 실태조사 한 지자체 1곳도 없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불필요한 업무 지시와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총 581건이다. 이중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건 고작 168건으로 전체의 28.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로 인정률은 9.8%에 불과했다. 인천(13:04%)과 서울(13.6%), 부산(27.59%)도 평균보다 낮았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접수 31건 중 27건(87.1%)에서 괴롭힘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신고 건수 자체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건수는 총 127건으로 지난해(156건) 대비 18.5% 감소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신고 수 감소가 피해 감소가 아닌 경직된 조직 문화의 결과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2022년 8961건에서 2023년 1만960건으로 18.2%가량 느는 등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자체 조례의 부실함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 지자체 조례 중 피해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규정을 정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7개 지자체 중 8개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시한 곳도 17개 중 6개에 그쳤다.
2018년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 지시에 따라 연 2회 꾸준히 갑질 실태조사를 시행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제주도만 2021년부터 연 2회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며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한 지자체는 광주, 대전 등 5곳이다. 대구, 세종, 전남은 올해 10월 5일 기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직사회에선 신고 및 사건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등 민간 기업 노동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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