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어선거래 시스템 이용 0.19% 그쳐…해수부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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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의 최근 5년간 이용률이 전체 거래의 0.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어선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선 거래 4만3091건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8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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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편하고 이용대상·취급품목 확대키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의 최근 5년간 이용률이 전체 거래의 0.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어선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선 거래 4만3091건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81건이었다.
해수부에 신고된 어선 거래는 ▲2019년 8397건 ▲2020년 9766건 ▲2021년 9415건 ▲2022년 8404건 ▲2023년 7109건이었다.
매년 수천건의 어선 거래가 이뤄지지만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어선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어선거래 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선 제원, 가격, 사진 등 기초 정보만 제공했다면, 시스템 개편을 통해 어업권, 어선 보험정보,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행정처분, 유사업종 어선 가격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대상에 어선중개업자 외에 일반 어업인을 추가하고, 취급품목도 어구 등 어업 기자재까지 확대해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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