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396명 '부적격' 광탈…"청약 시 이것만은 꼭"[부동산백서]

조용훈 기자 2024. 10.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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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어렵게 당첨되고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 사람이 올해만 3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사람은 총 3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는 2789명으로, 전체 부적격 당첨의 82.1%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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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 82.1%, 청약가점·무주택 여부 등 잘못 입력
입주자 모집공고일·예치금 기준·부양가족수 등 반드시 확인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아파트 청약에 어렵게 당첨되고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 사람이 올해만 3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청약에 도전했지만, 기초 자료 입력 단계부터 실수를 저질러 당첨 기회를 날린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부적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일정 기간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청약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청약 부적격자 10명 중 8명, 청약가점 등 단순 '입력오류'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사람은 총 3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당첨자(7만 2402명)의 4.69%입니다.

이 가운데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는 2789명으로, 전체 부적격 당첨의 82.1%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청약 신청 시 청약가점 오류,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지역 위반 등 청약 신청자의 단순 입력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문가들 "청약 부적격자, 자주 하는 '실수 유형' 정해져 있다"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을 대표 집필한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청약 부적격을 예방하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과 '예치금 기준 지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문경 부장은 "청약 신청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청약 신청일'"이라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거주지 등 청약의 모든 신청자격 및 기준은 '청약 신청일' 아닌 청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장은 또 "지역별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기준 역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본인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경기도에 청약을 넣을 경우 서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1순위 청약 예치금은 서울·부산이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기타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부양가족수 가점 계산도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현행 제도상 부양가족 수 만점은 35점(6명 이상)으로,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2020년 금융결제원이 맡았던 아파트 청약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신청자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는 많이 줄었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 부적격 사례가 여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지민 대표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미혼·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경우도 많은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은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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