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비 빼돌리고 빌린 돈 안 갚은 50대 벌금형

박건영 기자 2024. 10. 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지지 모임에서 회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회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특정인 지지 모임의 회장을 맡아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약 5개월간 회비 27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특정인에 대한 지지 모임에서 회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회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특정인 지지 모임의 회장을 맡아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약 5개월간 회비 27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급전이 필요하다'며 모임 부회장 B 씨에게서 약 56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곧 대통령 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1억~2억원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B 씨에게 말했으나, 실제론 그와 같은 돈을 받을 예정이 없었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고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