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4일까지 소·염소 846 농가 5만여두 구제역 백신접종

박제철 기자 2024. 10.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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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은 구제역 예방과 유입 차단을 위해 이달 14일까지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예방백신 접종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기준(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개선될 때까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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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구제역 예방과 유입 차단을 위해 이달 14일까지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뉴스1/DB ⓒ News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구제역 예방과 유입 차단을 위해 이달 14일까지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소 797호 4만7130두, 염소 49호 4516두로 총 846호, 5만 1646두다.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하고 소 50두 · 염소 5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도 지원을 통해 유기 축산농가(18호 3734두)와 동물복지인증농가(1호 214두)에 백신을 무상공급한다.

대상 가축 중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경우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염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종 및 포획 희망 농가를 신청받아 접종반(6명)과 포획반(12명)을 구성해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방백신 접종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기준(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개선될 때까지 관리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올바르고 누락 없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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