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차례 여론조사 전화…"통신3사 가상번호로 43억원 수익"

김나인 2024. 10.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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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위해 통신3사가 여론조사기관 측에 가상번호 1억2800만건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가 가상번호 제공으로 연간 약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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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위해 통신3사가 여론조사기관 측에 가상번호 1억2800만건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들은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용자 권리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가 가상번호 제공으로 연간 약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신3사는 '당내경선'과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책정한 통신3사의 가상번호 제공 비용은 건당 1일 사용 기준 16.75원이다. 통상 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사용기간은 2일이다.

이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통신3사가 제공한 가상번호 제공 건수는 약 1억2800만건이었다. 이를 통해 최소 43억원의 부가 수익이 창출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6324만건, KT가 3884만건, LG유플러스가 2652만건 등이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5 조의5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상번호를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물 발송 셋 중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지받은 이용자는 고지 기간 만료 20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동의나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거부 의사를 표하면 통신사는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신3사는 홈페이지와 통신사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 3사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훈기 의원은 "가상번호 제공 수익 대비 이용자 권리 보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지만 통신3사의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제재 도입에 의미를 뒀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와 통신비 절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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