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반납 머지 않았다" 임은정 검사, 김건희 명풍백 무혐의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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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0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진 것과 관련, "이제 검찰권을 반납할 때가 머지 않았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임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결정하며 법률가 양심을 운운했다는 기사를 친구들이 제게 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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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0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진 것과 관련, "이제 검찰권을 반납할 때가 머지 않았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임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결정하며 법률가 양심을 운운했다는 기사를 친구들이 제게 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오랜 시간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을 봤을 뿐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검찰 구성원도 같고 상명하복 조직문화도 같은 한 몸으로 검찰의 검찰이었을 뿐"이라고 검찰 조직을 비판했다.
이어 "세상이 투명해져 검찰이 법과 원칙, 양심 운운 등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검찰의 드러난 행태를 보고 시민들이 검찰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는데 검사장쯤 돼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심해 혀를 찼었다"고 토로했다.
임 검사는 "검찰권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권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일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가 양심 운운한 기사를 보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구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으로 참담한 마음이지만 이 또한 검찰의 업보이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감당해보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조직 내부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 8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된 국민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놓고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자리에 20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출석했다.
임 검사는 올 초까지 대구지검에서 근무했지만 이후 대전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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