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당첨된 줄 알았는데"…매년 1만6000명 '부적격자'

김평화 기자 2024. 10. 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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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71명에 달했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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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위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 완화 등이다. 2024.03.25.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71명에 달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지만, 부적격 판정으로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등이다. 연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첨자 발생 이유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하면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당첨자가 발생하면 해당 당첨 물량은 대부분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진다. 최초 청약기와 무순위 청약한 시기에 시간적인 간극이 발생하면서 해당 물량은 '로또청약'으로 탈바꿈한다. 그 기간 동안 오른 시세가 고스란히 시세차익이 되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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