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출근 안해도 8000만원 지급한 LH…국토부 "무관용 대응"

이윤희 2024. 10.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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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LH의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지만 A씨는 새 근무지에 단 몇 차례 출근한 뒤 1년 넘게(377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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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LH의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지만 A씨는 새 근무지에 단 몇 차례 출근한 뒤 1년 넘게(377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고 무단결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이 직원을 파면했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LH는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장기 무단 결근 직원 1인과 관련 부서장(부장, 처장) 4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향후 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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