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처벌만 수십회…주점서 행패부리다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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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 5월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주점 소유의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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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폭력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점에 있던 화분을 던지고 B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또 지난 5월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주점 소유의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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