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경남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지하주차장 제외돼야"

임승제 2024. 10. 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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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치환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5일 밝혔다.

노 의원은 "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의 초기 대응 및 진화가 어려워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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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치환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5일 밝혔다.

노 의원은 "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의 초기 대응 및 진화가 어려워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 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돼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 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 시설의 설치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노치환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유치원 및 학교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교육 시설에 맡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41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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