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경남도의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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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5일 김태규(국민의힘·통영2) 의원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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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업인 재생산 활동 가능하도록 보험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5일 김태규(국민의힘·통영2) 의원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그는 이날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어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의안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고수온 주계약 포함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 개선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김태규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고수온이 비싼 특약으로 돼있어 어민들의 가입이 저조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가가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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