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김태원 2024. 10. 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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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관계자 전원 불기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정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데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 2차례 수심위가 다른 결론을 내며 제도의 신뢰성도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겠다며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지난달 9일) :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후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2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달 25일) :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입증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자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의결을 가능하면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열린 수심위에서 서로 어긋나는 판단이 나온 경우, 검찰이 입맛에 맞는 결론만 취사선택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규 / 변호사 : 민주적 통제라는 애초 취지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원하는 수사 결과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고요.]

또, 위원에 포함된 일부 비전문가들이 법적 쟁점을 판단해 의결의 권위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게 사실 적절치 않은 사안인 거예요.]

명품 가방 사건을 계기로 수심위가 수사 결과에 명분만 더해주는 요식행위란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위원회 구성 등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원희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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