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도로점거 시위에 최고 징역 2년’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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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을 두고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새 보안법이 지난달 중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새 보안법을 '반 간디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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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을 두고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새 보안법이 지난달 중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선 도로와 철도에서 신체를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 1,000에서 4,000유로, 약 147만 원에서 591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지만 새 법안은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새 보안법을 ‘반 간디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법이 상원마저 통과하면 이탈리아에서 거리 시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인권단체 안티고네의 파트리치오 곤넬라 회장은 “새 보안법은 반대를 범죄화했기 때문에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곤넬라 회장은 “이 법이 특히 젊은 환경운동가라는 특정 대상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며, “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자의 항의가 보호돼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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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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