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하려면 1억 6천”…편의점주 울리는 ‘바가지 해지 비용’
[앵커]
편의점을 운영하다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폐점을 하면 본사 지원금과 위약금 등 이른바 '해지 비용'을 물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편의점 본사가 폐점 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직금을 모아 재작년 남양주에서 편의점을 연 최병규 씨.
노후 생계유지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병규/편의점주 : "(적자가) 다달이 한 300, 400, 500(만 원)…2년 그거를(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다 바닥나 버린 거예요."]
결국 폐업을 신청했는데, 본사에서 청구서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억대의 해지 비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최병규/편의점주 : "폐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위약금 문제로 1억 7천 얼마를 추심하겠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죠. 뭐 그냥 뭐 이제 막노동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최 씨는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 해지 비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전 지원금 환수에 추가 위약금, 배분금 등 각종 항목을 내세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4대 편의점 본사의 평균 해지비용은 꾸준히 올랐는데, A 사는 2019년 2600만 원이던 것이 올해 6500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랐고, D 사의 경우는 3600만 원이던 게 5500만 원으로 약 1.5배 올랐습니다.
[김남근/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과도한 폐점 위약금 때문에 편의점주는 영업이익이 남지도 않는데도 억지로 영업을 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폐점을 하게 되면 (본사는) 과도한 폐점 위약금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국회는 공정위에 편의점 해지 비용과 관련한 공정거래 기준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입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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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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