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 풍선’ 피해, 국가 보상 길 열리나
[앵커]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이 곳곳에 떨어져 피해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해도 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민정희 기잡니다.
[리포트]
건물에서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8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며 불이 난 경기도 파주의 한 창고입니다.
[이광근/인근 업체 대표 : "'펑' 소리가 나면서 저기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소리는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수도권에서만 벌써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난달 25일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인 위해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 예비비 등으로 피해 지원을 해 왔는데 지원 범위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조은희/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지난달 25일 :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은 또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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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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