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악인 격려가 문제인가”…‘김건희 황제 관람 보도’ 반박

김효실 기자 2024. 10. 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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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황제 관람’ 의혹 연속 보도에
“KTV, 김건희 여사 위한 ‘기획’ 공연 아냐”
“사실과 다르다” 두 차례 반박 설명 자료
언론사 상대 민형사상 법적 조치 예고
지난 4일 JTBC ‘뉴스룸’ 보도 화면의 일부. JTBC 유튜브 채널 갈무리

“영부인·정부 관계자가 국악인 격려 위해 방송제작 현장 방문한 게 무엇이 문제인가?”(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설명자료’ 중)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차 반박에 나섰다. 5일 문체부는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는 제이티비시(JTBC)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는 제목을 붙인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문체부와 제이티비시의 ‘공방’은 지난 3일 시작됐다. 제이티비시 ‘뉴스룸’은 이날 문체부 산하 케이티브이(KTV)가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국악 공연을 김건희 여사를 위한 ‘브이아이피(VIP) 행사’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단독 보도를 했다. 방송국 쪽은 프로그램 녹화를 위한 공연이라 ‘무관중 행사’였다고 강조했지만, 공연 참석자들의 설명은 달랐다는 것이다.

제이티비시 보도를 보면 공연 관계자들은 행사 전 이미 ‘브이아이피 행사’라고 전달받았고 행사 당일엔 김건희 여사만 참석했다고 전했다. 공연에는 케이티브이 사상 가장 많은 예산 8600만원이 쓰였다.

문체부는 4일에 낸 설명자료를 통해 “영부인은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했다”며 “(제이티비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전에 브이아이피 공연을 ‘기획’한 게 아니라, 행사가 임박해서 김 여사의 참석 사실을 인지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이티비시는 이날 문체부의 해명과 다른 정황을 취재해 후속 보도를 냈다. 복수의 공연 출연자들이 공연 시작부터 김 여사가 있었으며, 공연 전 섭외 단계부터 대통령 내외가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5일 추가로 낸 설명자료에서 “녹화 현장에 있던 사회자 이재용 프리랜서 아나운서, 현장 무대 감독이었던 외주제작사 박종현 피디, 서장석 피디, 하종대 전 케이티브이 원장 등 복수의 인사로부터 “시작할 때 영부인은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이들 모두 실명 인용 보도에 동의했다”고 덧붙이면서, “제이티비시는 기억이 부정확한 익명의 출연자를 인터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체부 자료를 보면 이재용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엠시(MC, 진행자)는 항상 주요 인사 소개 여부를 신경 쓴다”며 “영부인께서는 녹화 중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으셨는데,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소개를 위해 잠시 끊고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방해 안 되게 조용히 계시다 가실 것’이라고 스태프가 알려줘, 소개 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피디도 “영부인님은 시작 때 안 계셨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종대 전 케이티브이 원장은 “김 여사는 공연이 시작되고 난 이후 들러 끝까지 녹화를 지켜봤다.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이었다면 김 여사가 도착한 후 녹화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이어 “‘녹화 시작 후에 영부인께서 왔다’는 사실은 제이티비시 보도 취지인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라면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을 영부인 도착 전 시작하는 것이 사회 통념과 상식, 방송 관행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또한 4일 설명에 이어 5일에도 재차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제이티비시는 케이티브이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케이티브이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케이티브이 및 문체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제이티비시 3~4일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병합 조정 신청을 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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