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갑질 손님 방지 조례 첫 제정…어땠길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고객들의 갑질 행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 갑질 손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김민지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가게 셀프 계산대서 한 손님이 사용법을 모른다며 소리 지릅니다.
[현장음]
"(점원)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님) 닥쳐!"
버스 안에서도 한 승객이 운전수에 시비를 겁니다.
[현장음]
"(승객) 업무 방해라면 경찰 불러!"
"(버스 운전수) 운행 중 말 걸지 마세요."
고객과 괴롭힘을 일컫는 '카스하라', 이른바 고객 갑질 모습입니다.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객 갑질로 피해 본 근로자는 2명 중 1명이었고 이중 폭언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장음]
"먼저 도게자(바닥에 이마 붙이고 사과)부터 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일본 지자체 중 처음 도쿄도에서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고객 갑질을 직원을 현저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보고, 고객과 사업자 등 책무로 대응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고이케 유리코 / 도쿄도지사]
"(직원이) 고객 갑질로 아프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민]
"저도 실제 (고객 갑질을) 당해본 적 있지만 대응책이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조례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고객에 대한 벌칙이 없는 게 한계지만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고객 갑질을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태희
김민지 기자 mettymom@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