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중대재해법 2년 넘었는데, 산업재해는 늘었다고요?

유승혁 2024. 10.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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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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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자 수 13만 6796명
법 시행 직전과 비교하면 11.4% 증가
매년 증가 추세… 올해도 기록 넘길 듯
“실질적인 예방 및 안전 대책 마련해야”
“기업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 보완해야”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수원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아리셀 화재 사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명종원 기자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처법 입법 목표인 ‘산업재해 감소’는 달성되고 있을까요. 2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아 효과가 불분명하지만, 아직은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처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산업재해 13만 7000명 육박
올해 재해자는 6월 기준 6만 8413명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산업재해 많아

서울신문DB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총 13만 67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 8379명)과 비교하면 11.4% 증가했습니다.

2014~2017년 9만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는 2018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는 2020년 10만 8379명,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산업재해자는 6월 기준 6만 841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3만 2967명)가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업(3만 2353명)과 운수·창고·통신업(1만 4937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5만 6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 8480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을 포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만 379명으로 1위였습니다. 그 뒤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2만 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1만 8295명)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명으로 전년(2223명)보다 9.3% 줄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점점 느는 중
“실질적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사업주들 안전 강화보단 처벌 피하기에 집중”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자가 점점 늘고 있으니 말입니다. 처벌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입법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김소희 의원은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처벌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이 안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벌을 피해 가는 방식을 찾고 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을 보완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기업도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안전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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