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알몸 외국인' 활보…모자·신발만 착용 '콧노래'까지 불렀다

2024. 10. 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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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 중인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체로 행인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이 남성은 모자, 선글라스, 양말 그리고 슬리퍼만 착용한 채 거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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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낮에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 중인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체로 행인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이 남성은 모자, 선글라스, 양말 그리고 슬리퍼만 착용한 채 거리에 나섰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겨 입지 않은 상태였다.

남성은 한강 반대편에 위치한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다고 전해졌다.

제보자는 "주변 사람들이 경악해서 쳐다봐도 신난 듯 콧노래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제 추방하라’, ‘한국이 만만한가’, ‘경범죄 처벌 안되나’, ‘저기 있었으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최소한의 양심인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이 만만한가. 처벌 좀 제대로 하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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