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행인 스마트폰서 2천550만 원 빼낸 30대 징역 5년

여현교 기자 2024. 10.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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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행인의 손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식 계좌이체를 해 2천500여만 원을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3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천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해 6월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 모바일뱅킹 조작으로 2천55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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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행인의 손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식 계좌이체를 해 2천500여만 원을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3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천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고 돈을 편취한 후에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갈취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꾸짖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해 6월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 모바일뱅킹 조작으로 2천55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피해자들에게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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