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예외 허용 LP·MM, 11월부터 상환기간 1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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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다음달부터 최장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이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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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다음달부터 최장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하며 최대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예정된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탁원, 증권금융, 금투협 등으로 이뤄진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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