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세트 4만5천원”… 골프장 갑질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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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골프장 안 음식값이 터무니 없이 비싼데다, '음식물 반입금지'나, '골프장 내 식사 의무화' 등의 규정까지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회원제 골프장 2곳과 대중제 골프장 10곳 등 모두 12곳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들 골프장은 시중보다 훨씬 비싼 음식값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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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규제 못해… 협조 공문 검토”
인천지역 골프장 안 음식값이 터무니 없이 비싼데다, ‘음식물 반입금지’나, ‘골프장 내 식사 의무화’ 등의 규정까지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회원제 골프장 2곳과 대중제 골프장 10곳 등 모두 12곳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들 골프장은 시중보다 훨씬 비싼 음식값을 받고있다.
인천 A 골프장 안 식당은 떡볶이·어묵튀김 세트를 4만5천원, 갈비탕 1그릇을 2만9천원씩을 각각 받는다.
B 골프장은 돈가스 정식 3만원, 소고기미역국 2만4천원, 설렁탕 2만6천원씩이다.
이같은 가격은 시중 일반 음식점보다 2~3배 수준이다. 심지어 C골프장에서는 제주흑돼지전골을 12만원에 팔고 있다. 이들 골프장 외에도 인천·경기지역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턱없이 비싼 식음료 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골프장의 소주 1병 당 가격은 1만~1만2천원으로, 일반 음식점의 4천~6천원보다 배 이상 비싸다.
자장면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골프장 가격이 1그릇에 1만5천원 수준인데, 한국소비자원의 외식 가격 통계상 인천지역 자장면 1그릇 가격이 6천750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3배에 가까운 가격이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외부 업체에 식당 운영을 위탁한 뒤, 매출의 10~20%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음식값이 비싸고, 매출이 많을수록 수익을 더 챙긴다.
더구나 일부 골프장은 외부 음식 반입까지 금지해 이용객들은 가격이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골프장 안 식당이나 그늘집 등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연회원들은 골프장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들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약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한 이용객은 “연회원이라는 이유로 이른 새벽 등 나쁜 시간대를 배정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싼 식사까지 강제하는 것은 골프장 측의 지나친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골프장 음식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은 등 식당이 신고제라는 이유로 가격 규제나 행정 조치 등에 손을 놓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골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프장 식당도 일반 식당처럼 식품접객업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현재로서는 가격을 규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골프장 음식 물가 점검과 골프장측에 협조 공문 발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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