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쌓아두고, 분담금 또 올렸다..."주한미군 관련 비용 자료부터 공개해야"

문재연 2024. 10. 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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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던 한국 분담금 부담을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특히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 분담 비율 △분담금 산정방식(총액·소요형) △분담금 미집행금 처리방식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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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인상 근거 두고 한미 이견
정부 "한국, 직·간접 비용 상당 부담"
미집행금액 1조7,700억대 "향후 지출될 예산"
투명성 강화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해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3일 미국 측 수석대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서울 외교부 정부청사 별관에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외교부 제공

정부는 이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던 한국 분담금 부담을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으로써 금액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담금 지출의 투명성을 두고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 분담 비율 △분담금 산정방식(총액·소요형) △분담금 미집행금 처리방식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여전히 높은 인상률…방위비 증액, 왜 필요한가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2026년 1조5,192억 원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과 비교해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차 협정 당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인해 대폭 규모가 커진 것으로, 8·9차 협정의 인상률과 비교한다면 더 높아진 수치다. 게다가 1년짜리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협정도 이번보다 인상률(8.2%)이 낮았다.

문제는 정부가 '왜 이만큼'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점점 증대해 한국의 분담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분담금을 늘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인색하다.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분담을 하고 있고, 이를 미국 측에 자세히 설명했다"는 정도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직접경비 대비 분담비율을 말하면서 전체 주한미군 경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전체 예산도 공개를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요충족형 책정 또 불발…미집행금은 1조7,000억 원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는 일도 결국 불발됐다.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때 책정방식은 크게 총액형과 소요충족형으로 나뉜다. 총액형은 한국이 지급할 분담금의 전체 액수를 우선 결정한 뒤, 세부 지출 내역을 추리는 방식이다. 반면 소요형은 필요한 지출 내역부터 따져서 합의하고, 전체 분담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총액형은 분담금 전체 액수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순 있어도, 분담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미국이 받아가 놓고 정작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집행 금액은 총 1조7,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군사건설분야 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다년간 계약 돼 있어 준공 시부터 단계별 시공사에 지급될 예정인 미지출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8차 협정 이후 한국은 설계·감리 항목(12%)은 현금으로, 그외에는 군사건설 항목(88%)은 현물지원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물지원 원칙 마련 후에도 차곡차곡 미집행금이 쌓이는 건 그만큼 어떻게 예산이 쓰일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 연구위원은 "불용금액이 누적되는 문제나 총액 산정방식 모두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결산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언제까지 소진될 것인지 살펴볼 근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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