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증가’ 처벌은 ‘미미’…“근본 대책 나와야”
[KBS 울산] [앵커]
이틀 전 KBS가 단독 보도한 것처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를 지켜줄 보호 격벽 설치는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조수석에 탄 술 취한 남성이, 갑자기 택시기사의 얼굴에 인정사정 없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왜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지 않다며 차를 세우라고 한 뒤 주먹질을 한 겁니다.
[최 모 씨/피해 택시기사/음성변조 : "(폭행 사건을 겪고 나니) 사람이 이렇게 옆에 타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요즘에는 술 마시고 타는 사람들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다른 택시기사도 취객의 폭행 대상이 됐습니다.
[김 모 씨/피해 택시기사/음성변조 : "이런 일이 저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 다른 동료 기사 분도 생기고 다른 택시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안 되고…."]
실제로 택시 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약합니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938건이 접수됐는데, 징역형에 처해진 건 164건에 그칩니다.
[박영웅/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벌금형이 아닌 직접 이제는 구속 시킬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택시기사들은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호 격벽, 이른바 칸막이 설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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