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원 내고 찐하게 결혼 생활"…남성 관광객들, 수상하다 싶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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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남성 관광객이 신붓값 500달러(66만원)를 내고 가난한 시골여성들을 임시 아내로 맞이하는 '쾌락 결혼'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부 산악 휴양지인 코타 분가에서는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 중개업체들을 통해 '쾌락 결혼'할 여성을 소개받는다.
양측이 합의하면 남성 관광객과 현지 여성은 비공식 결혼식을 치르고 여성에게 신붓값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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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남성 관광객이 신붓값 500달러(66만원)를 내고 가난한 시골여성들을 임시 아내로 맞이하는 '쾌락 결혼'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부 산악 휴양지인 코타 분가에서는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 중개업체들을 통해 '쾌락 결혼'할 여성을 소개받는다.
양측이 합의하면 남성 관광객과 현지 여성은 비공식 결혼식을 치르고 여성에게 신붓값을 지불한다. 임시 아내가 된 여성은 관광객인 남편과 성관계를 맺으며 집안일도 한다. 그러다 남편이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면 결혼생활을 끝낸다.
카하야라는 여성은 17살 때 쾌락 결혼을 처음 경험했으며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5번 이상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의 첫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50대 남성이었으며 신붓값 850달러(112만원)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중개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면 남은 돈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으며 남은 돈으로 집세를 내고 아픈 조부모들 돌봤다고 한다. 그의 첫 남편은 5일 뒤 출국했고 둘은 이혼했다.
니사라는 또 다른 여성은 적어도 20번은 결혼했다. 그는 4년 전 인도네시아 남성을 만나 결혼하면서 쾌락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매체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법은 쾌락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족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혼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결혼법을 위반하면 벌금, 징역, 사회적 또는 종교적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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