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시킨 40대 남성…징역 2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BJ(인터넷 방송인)를 성관계 도중 질식사 시킨 40대 남성이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 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여성이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여성 BJ(인터넷 방송인)를 성관계 도중 질식사 시킨 40대 남성이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 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여성이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신입 BJ이며,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1200만 원 상당을 후원하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아 도우미에 가슴 성형시켜 불륜 즐긴 의사 남편의 최후('끝내주는부부') - 스포츠한국
- 박찬욱 제작 나선 '전, 란', OTT 첫 부산영화제 개막작 된 이유? "탁월한 재미"[종합] - 스포츠한국
- '무쇠소녀단' 진서연, 유이·박주현…파격 비키니 삼인방 - 스포츠한국
- 예능 씹어먹은 트로트 4인방! 임영웅·정동원·이찬원·박서진, 시청률 싹쓸이[스한:초점] - 스포
- '폭군' 김선호 "박훈정 감독 페르소나? 존경하고 늘 함께 하고 싶은 분"[인터뷰] - 스포츠한국
- ‘통한의 발리슛’ GK 선방에 막힌 이강인, 나카무라 골에 응수 못했다 [스한 스틸컷] - 스포츠한
- '168cm·52kg' 서동주, 시선 강탈 모노키니 자태…'예비신랑' 어디에? - 스포츠한국
- 신민아, 김영대와 아슬아슬 하룻밤 ('손해 보기 싫어서') [예고] - 스포츠한국
-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 1억 원 대출 탕진…이혼 사유 될까 ('탐정들의 영업비밀') - 스포츠한국
- '사촌 누나'와 목욕하는 남편, 알고 보니 5년 전 헤어진 전처? ('탐정들의 영업비밀') - 스포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