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시킨 40대 남성…징역 25년 선고

신영선 기자 2024. 10. 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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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BJ(인터넷 방송인)를 성관계 도중 질식사 시킨  40대 남성이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 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여성이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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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여성 BJ(인터넷 방송인)를 성관계 도중 질식사 시킨  40대 남성이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 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여성이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신입 BJ이며,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1200만 원 상당을 후원하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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