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를 뒤흔들었던 장정석·김종국, 뒷돈수수 혐의 1심 무죄…최악의 상황 벗어났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진성 기자 2024. 10.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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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서초동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1심은 무죄다.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이 뒷돈수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1월 30일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정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IA 타이거즈는 28일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를 정지 시켰고, 29일 김종국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마이데일리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한 커피업체 대표로부터 광고계약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것이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FA 자격 획득을 앞둔 박동원(LG 트윈스)에게 FA 계약을 체결할 경우 2억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것이 범죄에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고, 규약 위반 소지가 있다면 KBO가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국 전 감독은 커피업체 대표부터 견장 광고와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커피업체 대표에게 6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역시 범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연스럽게 커피업체 대표 역시 부정청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이 사건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징역 4년, 커피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항소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설령 재판부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해도 두 전직 야구인의 야구계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서초동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장정석 전 단장은 현대 유니콘스를 거쳐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김종국 전 감독은 KIA에서만 뛴 원 클럽맨이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이며 2002년과 2023년에 KIA에서 선수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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