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티메프 수사' 분수령
[앵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가로채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 위메프 자금 6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 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구 대표의 주거지와 큐텐 그룹 사무실, 티몬과 위메프 사옥 등 모두 10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엔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하며 수사의 마무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구 대표는 각종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영배 / 큐텐 대표(지난 2일)>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의 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기 피해액은 약 1조 4천억 원, 횡령액은 500억 원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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