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범행…‘야간외출제한’ 왜 어렵나?
[앵커]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재범을 줄이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전자 발찌는 차고 있지만, 야간 외출 제한은 없는 이들이 관리가 허술한 야간 시간대에, 재범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성범죄 전과만 11건인 A 씨, 2018년 여성을 또 강제 추행했고, 성범죄 전력이 9차례인 B 씨도 지난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모두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두 성범죄자 모두 외출 제한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필수 부과 사항이지만, 그 외 경우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재/형사전문 변호사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안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야간 외출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범죄자 218명이 야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관리는 낮보다 야간이 허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담보호관찰관 대부분이 낮에는 근무하지만, 야간 근무 인력은 절반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강력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4,270명, 이 가운데 성범죄자가 어느 정도인지, 야간 외출 제한자는 몇 명인지는 관련 통계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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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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